문자 답장을 못해서 채용 명단에서 제외
도전적인뻐꾸기
2026-07-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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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을 통해 공고지원 하였고 이력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입사일정 안내를 받고 7/1일에 입사일정 안내(시간,장소 포함됨)을 받고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였습니다.
현장담당자에게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는데 아웃소싱 업체측에서는 제가 전날 밤 출근 확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서 채용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정을 안내 받은 번호와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문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사전 언급도 없었습니다.
출근하여 한시간 가량 현장관리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16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채용이 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여 채용되었다고 단정하여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며, 만약에 귀하가 채용이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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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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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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