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치 근무 임금 못받았습니다.
qpsha0**7
2026-07-02 19: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 도중에 그만두었고
면접시에도 근로계약서라던가 우린 월급을 밀린적은 없다 신분증 요구도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간다 하고 첫 근무날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매달 말일에 지급 한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돈이 나갈곳이 많아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일간 하루평균 12시간을 근무하며 제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6월30일 급여가 지급 되어야하고 문자는 현재 매일 하고 있고 급여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도 근로계약서라던가 우린 월급을 밀린적은 없다 신분증 요구도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간다 하고 첫 근무날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매달 말일에 지급 한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돈이 나갈곳이 많아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일간 하루평균 12시간을 근무하며 제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6월30일 급여가 지급 되어야하고 문자는 현재 매일 하고 있고 급여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20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14일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14일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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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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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