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았습니다.
아예티스비욘
2026-07-03 12: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리서치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의뢰인과의 보수 분쟁으로 노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최초 계약: 일본 20개 지역에서 5개 차종별로 기사 5명씩, 총 5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는 조건(공고 금액 50만 원)이었습니다.
1차 계약 변경 (보수 및 수량 조정): 업무 착수 전 기존 DB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업체를 발굴하고 수집해야 하는데, 그 양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당 5명에서 3명(총 300명 수준)으로 인원수를 조정하고, 보수를 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계약 변경 (업무 성격 최종 변경): 이후 일본 현지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업무에 개인 SNS를 활용하지 않는 문화 특성으로 인해 기사 개인 연락처나 개인 SNS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인정하여, `기사 개인 연락처 수집` 대신 `업체 공식 SNS 수집`으로 업무 성격을 최종 변경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300명 같은 `수량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수행 및 납품: 저는 50곳이 넘는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연락이 안 되거나 중복되는 곳을 필터링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유효 업체 17개소의 상세 요금 체계(기본/편도/추가요금)와 차량 내·외부 사진을 성실히 정리하여 납품했습니다.
2. 의뢰인의 주장 및 피해 사실
결과물을 받은 의뢰인은 사전 가이드라인(최소 업체 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교를 하기에 17개 업체는 수가 너무 적다"는 주관적인 이유를 대며, 합의된 80만 원 중 4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격 비교 목적이라면 실효성을 문제로 제외했던 업체들까지 추가로 보완하여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이마저도 거절하며 나머지 40만 원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
현재 정식 서면 계약서는 없고, 단계별 금액 증액 및 업무 내용 변경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한 카톡 대화 내용 전부와 최종 제출 보고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질문 1: 업무 성격이 `업체 SNS 수집과 이용요금 등의 정보 조사`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최소 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제가 보완 제안까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한 의뢰인의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외에 제가 추가로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자료나, 프리랜서가 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리서치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의뢰인과의 보수 분쟁으로 노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최초 계약: 일본 20개 지역에서 5개 차종별로 기사 5명씩, 총 5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는 조건(공고 금액 50만 원)이었습니다.
1차 계약 변경 (보수 및 수량 조정): 업무 착수 전 기존 DB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업체를 발굴하고 수집해야 하는데, 그 양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당 5명에서 3명(총 300명 수준)으로 인원수를 조정하고, 보수를 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계약 변경 (업무 성격 최종 변경): 이후 일본 현지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업무에 개인 SNS를 활용하지 않는 문화 특성으로 인해 기사 개인 연락처나 개인 SNS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인정하여, `기사 개인 연락처 수집` 대신 `업체 공식 SNS 수집`으로 업무 성격을 최종 변경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300명 같은 `수량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수행 및 납품: 저는 50곳이 넘는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연락이 안 되거나 중복되는 곳을 필터링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유효 업체 17개소의 상세 요금 체계(기본/편도/추가요금)와 차량 내·외부 사진을 성실히 정리하여 납품했습니다.
2. 의뢰인의 주장 및 피해 사실
결과물을 받은 의뢰인은 사전 가이드라인(최소 업체 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교를 하기에 17개 업체는 수가 너무 적다"는 주관적인 이유를 대며, 합의된 80만 원 중 4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격 비교 목적이라면 실효성을 문제로 제외했던 업체들까지 추가로 보완하여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이마저도 거절하며 나머지 40만 원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
현재 정식 서면 계약서는 없고, 단계별 금액 증액 및 업무 내용 변경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한 카톡 대화 내용 전부와 최종 제출 보고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질문 1: 업무 성격이 `업체 SNS 수집과 이용요금 등의 정보 조사`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최소 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제가 보완 제안까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한 의뢰인의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외에 제가 추가로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자료나, 프리랜서가 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26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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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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