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차 표기되어있는데 안준다해요
바쁘고피곤한물범
2026-07-03 12:46
3
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후 월차1회지급이라 명시되어있고 3개월 수습기간 끝내고 4대보험가입을 써주셨거든요 25년7월2일날 부터 근로했고 이전에는 같은 지점 알바로 있었어서 그기간까지 수습으로 쳐준다하셔서 9월2일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25년 9월2일에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아닌데? 1년 뒤부터 월차줄거야 라고하셔서 우선은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 7월3일이 되어서 1년이지났고 퇴직금도 생겼고 월차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전 25년 9월부터 26년 6월까지 10개의 월차로 아예 돈으로도 쉬는걸로도 못준다고 하신다면 (하지만 26년 7월달부터는 월차를 준다하신다면)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녹음본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때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45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달 동안 개근했을때)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진사직하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2회 등 법 위반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에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03 14:45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30% 이상이면 2개월 이상, 30% 미만이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계속 못받았으면 30%미만 6개월 이상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다소 애매합니다. 선생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 혹은 월차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차를 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도, 월차를 안주면 반드시 미사용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이라손 치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야 하는데, 월차를 안 줄 뿐이지 월차를 없애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에 애매합니다. 여기에 물어보시는 것보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03 14:46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바쁘고피곤한물범
    2026-07-03 14:46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