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들과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KA_39036**0
2026-07-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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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들과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 일에대한 지적 후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직원분들이 뭐라 하던 관심 없는 사람은 빨리 말좀 해주세요 정리하고 다른사람 데리고 가게“
” 누락 건 관련하여 재배달료, 재조리비 등 실수한 사람 본 인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카톡을 보내며

알바생에게 직원분이 말로
“휴대폰 하는 모습 보이면 죽여버린다”
”CCTV로 다 사장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하루 4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30분 휴게가 따로 주어진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57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죽여 버린다'등의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 난다면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총 근무시간 4시간 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려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하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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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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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03 15:00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료비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요. 죽여버린다 CCTV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직장내괴롭힘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1회성에 그치면 직장내괴롭힘 맞다라고 인정하기 좀 애매하니 폭언을 계속 녹음 따시고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03 15:0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03 15:01

    4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30분 휴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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