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들과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KA_39036**0
2026-07-03 14:5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들과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 일에대한 지적 후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직원분들이 뭐라 하던 관심 없는 사람은 빨리 말좀 해주세요 정리하고 다른사람 데리고 가게“
” 누락 건 관련하여 재배달료, 재조리비 등 실수한 사람 본 인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카톡을 보내며
알바생에게 직원분이 말로
“휴대폰 하는 모습 보이면 죽여버린다”
”CCTV로 다 사장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하루 4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30분 휴게가 따로 주어진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직원분들이 뭐라 하던 관심 없는 사람은 빨리 말좀 해주세요 정리하고 다른사람 데리고 가게“
” 누락 건 관련하여 재배달료, 재조리비 등 실수한 사람 본 인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카톡을 보내며
알바생에게 직원분이 말로
“휴대폰 하는 모습 보이면 죽여버린다”
”CCTV로 다 사장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하루 4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30분 휴게가 따로 주어진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57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죽여 버린다'등의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 난다면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총 근무시간 4시간 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려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하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죽여 버린다'등의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 난다면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총 근무시간 4시간 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려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하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료비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요. 죽여버린다 CCTV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직장내괴롭힘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1회성에 그치면 직장내괴롭힘 맞다라고 인정하기 좀 애매하니 폭언을 계속 녹음 따시고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30분 휴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