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받은건가요?
KA_29490**0
2026-07-05 10:2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지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는 202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유기계약으로 3개월마다 갱신하고 있고 2026년 5월 10일에 갱신했습니다
2026년 6월 25일에 H.P 회생 관련해서 경영상황이 어려워 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다시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미리 폐점으로 해고되는게 정확한 날짜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미 사전통보라고해서 해고통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는 202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유기계약으로 3개월마다 갱신하고 있고 2026년 5월 10일에 갱신했습니다
2026년 6월 25일에 H.P 회생 관련해서 경영상황이 어려워 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다시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미리 폐점으로 해고되는게 정확한 날짜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미 사전통보라고해서 해고통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5:06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 통보는 받지는 않은 것 같아 애매하기는 하나 정확한 날짜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해고 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 점을 사업주와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 통보는 받지는 않은 것 같아 애매하기는 하나 정확한 날짜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해고 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 점을 사업주와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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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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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약간 애매한데요. 폐점통보만 했을 뿐, 아직 해고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맞을까요? 일단 폐점하더라도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폐점 통보만 했을 뿐, 해고를 한 것 같지는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대상인지가 약간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