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안하면 교육비 안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암울잉
2026-07-05 14:02
2
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콜센터 업무 숙지 관련 교육(해당 업무 관련 전산, 콜 받는 요령 등 교육으로 참여 안하면 채용 안된다고 함, 시험보고 합격한 사람들만 채용)
을 5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몇 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교육 당시, 2주 만근을 안하면 교육비 지급 안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회사에선 2주 만근하지않아서 5일 교육받았던거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교육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교육 후 실제 업무 첫날 작성했는데 꼼수같아요 이 회사 검색하니 비슷한 기사도 많네요...근데 현실은 바뀌는게 없고 못받는게 맞나봐요.. 법으로 강제 노동 금지 되어잇는데 이거 위반아닌가요
5일치 시간 투자한건데 못받는게 너무 억울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5:18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 참석이 의무적이고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 진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
에는 채용 전 채용조건으로 한 교육이라서 귀하의 질의 만으로는 단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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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06 11:05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고). 그렇기에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고, 교육 미이수하는 경우 불이익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채용이 안 된다는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06 11:06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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