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공장에서 3.3% 사업소득으로 근무 4대보험 적용문의
DIDN99
2026-07-06 07:57
2
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자동차키 조립 생산하는 공장에 알바로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사업소득 3.3% 공제했습니다
최근 아웃소싱 소속으로 새로 근무하게된 알바에게 물어보니 수습기간인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장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지만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이고 우리는 우리라며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며 그렇게 뒤에서 캐고 다니는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웃소싱소속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여도 결국 원청사에서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노무사님께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5:24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료 부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가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라면 이웃소싱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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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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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06 10:35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웃소싱소속이면 4대보험료는 고용자인 아웃소싱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원청사에서 부담한다는 점이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06 10:35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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