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대해서
KA_51414**8
2026-07-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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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비 3만원 포함 월180만원 계약서 작성하고 토지분양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여 회사만 갖고 저에겐 주지 않았고 2월과3월달 월급을 받아도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았으며 4월엔 9일치 일비만 받았어요. 신고할 해당 사항에 포함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5:30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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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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