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 여부
도루왕김지찬
2026-07-07 11: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와 면접 당시 시급 13,000원으로 안내 받았으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 일주일짜리만 작성했는데 문서 상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4월과 5월 급여는 원래 약속대로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제외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6월 달에는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며 말을 바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확한 급여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5~6월 명세서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사전에 아무런 언급, 계약서상 명시가 없다가 사장님이 말로만 `주휴포함 13,000원` 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초반 일주일짜리 계약서에 임금 항목에 주휴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시급 13,000원`으로 작성 이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반 계약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3. 현재 받는 주휴포함 된 시급 13000원이 최저임금보다 몇 백 원 더 받는다는 이유로 여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or 차액에 대한 금액 청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4. 근로계약서 상에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싸인을 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구인 공고와 면접 당시 시급 13,000원으로 안내 받았으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 일주일짜리만 작성했는데 문서 상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4월과 5월 급여는 원래 약속대로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제외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6월 달에는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며 말을 바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확한 급여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5~6월 명세서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사전에 아무런 언급, 계약서상 명시가 없다가 사장님이 말로만 `주휴포함 13,000원` 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초반 일주일짜리 계약서에 임금 항목에 주휴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시급 13,000원`으로 작성 이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반 계약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3. 현재 받는 주휴포함 된 시급 13000원이 최저임금보다 몇 백 원 더 받는다는 이유로 여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or 차액에 대한 금액 청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4. 근로계약서 상에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싸인을 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5:40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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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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