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세금 여부
KA_47646**2
2026-07-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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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볼 때 점주님께서 세금 3.3% 떼는 걸 말씀하셨어요.
주휴수당 없고 월 45만원정도 알바비가 책정됩니다.
3.3% 세금을 떼는 것이 맞나요? 3.3%는 개인사업자가 떼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금 얼마가 떼어지는 게 맞나요? (산재, 고용보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5:44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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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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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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