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근무하다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퇴사해야하나요
AP_42621**3
2026-07-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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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하는 카페 특성상 2층 레스토랑일도 돕고, 건물 주차타워 안내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셰프님과 주차 팀장님이 카페에 자주 쉬다 가시는데요.
저번 셰프님이 제가 머리가 아프다 하니 송곳 가져와라 머리에 구멍 뚫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당황한 마음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차 팀장님이 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시면서 제가 때리고 싶게 생겼다고 때려봐도 되냐. 하시더라고요. 당시엔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넘겼는데 제 출근시간이 다른 직원들보다 빨라 팀장님과 단 둘이 있을 그 시간이 두려워 졌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0 14:5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으나,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서 관련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 효력은 퇴직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을 사업주가 수리하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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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10 10: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셰프님이나 주차 팀장님께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좋긴 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주차팀이 있을 정도면 큰 규모의 레스토랑 같은데, 5인 미만이 맞으실까요? 일단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은 녹음하시고 그 뒤에 고충토로하시면서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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