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상담합니다
뭘봐그만봐
2026-07-07 20:33
1
6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구내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니 발이 젖게 마련인데 물자국을 찍으며 휴게실에 들어간 걸 찬모가 본 이후 더럽다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찬모가 홀에 나가고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하고만 나눠먹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 돼 보여서 먹을 걸 나눠주면 둘만 남았을 때 쫓아와서 낚아채 버리려고 했어요. 상식 밖의 짓이죠.

핑계는 영양사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건데 처음부터 저만 안 줬고, 음식을 뺏을 당시에도 영양사는 없었어요. 그냥 너는 우리와 한 무리가 아니고 주기 싫다는 거죠.

며칠 다녀보니 휴게실 관리에 꽤 민감하게 굴더군요.

하루는 요구르트 먹다 남은 걸 들고 나와서 치운다는 게 잊고 나왔어요.

그런데 범인이 누구냐며 난리가 났죠.

어이도 없고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했지만 결국 제 소행이라는 게 들통나고 같이 일하는 설거지 여사까지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업무 외의 일로 그렇게 죽을 사람 취급을 하나.

그러다가 찬모와 설거지 여사가 점장에게 가서 제가 뭘 시켜도 대답도 안 한다고 했다는데

점장과 영양사가 저를 불러놓고 취조 식으로 문책하는 거에요.

점장과 영양서로서는 찬모와 경력직 설거지 여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니가 뭔데 비위를 건드리냐는 거죠.

참아야 하는데 제 입으로 그만 나오겠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점장에게 저를 고자질했다는 건 저를 잘라달라는 소리인 거고,

같이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돼서였어요.

제가 우기고 나가봐야 태움같은 괴롭힘이나 당할 게 뻔해요.

즉 업무 외의 일로 문책 당하고 홧김에 그만 둔 거죠.

사직서는 안 썼어요.

근로일수는 8일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는지 용역은 끝까지 나와서 일하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임금을 부쳐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도 문제가 있어요.

1년 이하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즉시 해고하겠다고 써 있어요.

1년 이상 계약만 수습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5시간30분으로 해놓고 5시간을 릴레이로 근로 시키고 30분 일찍 퇴근 시키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안 주고도 있어요.

불법 아닌가요

솔직히 구내식당 일이라 5시간 연속근무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힘들죠.

도움 말씀 부탁드령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0 14:20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8일 근무)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내용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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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10 10: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신 것 맞으실까요? 아니면 회사가 나가라고 한 게 먼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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