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맞나요?
닌미
2026-07-09 21: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4주 팝업을 약속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주씩 근무장소가 달라서 먼저 2주치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곧 다음주가 다른장소에서 같은 팝업이 일정이 되어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 다른 알바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0 14:45
약속된 계약기간보다 앞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장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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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기간보다 앞당겨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긴 하나, 계약기간이 4주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