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제 문의
뭘봐그만봐
2026-07-10 01:56
1
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의도 오래된 아주 높은 빌딩 지하 구내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체 운영 자체가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찬모에게 휴게실 미화를 전가해서 가뜩이나 드나드는 인력도 많은데 통제가 안 되니 시시비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걸렸고 주방찬모 눈밖에 나서 태움을 당한 뒤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총 근로일수가 주휴 1일을 포함 10일인데 계약서 상 12월말까지라고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공제했다는 겁니다. 특히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일수 30일 이상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분명히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 조회해보니 가입 이력이 없고요.

용역 측은 아직 조회내역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일하기 시작한 게 벌써 6월 25일인데 조회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신고도 안 하고 공제하고 그만 둘 사람을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급여명세서는 또 6일 일한 걸로 돼 있고요.

계약 자체도 5.5시간인데 5시간동안 쉴틈 없이 서둘러 일시키고 30분 일찍 퇴근 시켜서 휴게를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근로자가 맘대로 30분 일찍 퇴근하면 몰라도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 업무를 5시간에 종료 시키고 일찍 퇴근 시키는 건 사용자 귀책이라 미지급한 휴게까지 5.5시간을 지급해야 맞는 거에요.

여의도고, 잘 알려진 용역이고, 그 용역 계열사인데 구내식당 할머니들을 이렇게 등치고 있네요.

노동부는 뭐하는 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0 14:51
4대보험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4대보험은 입사 다음월 15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10 10:08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사업주측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나 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곤 합니다. 선생님께서 비과세 일용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셨으면 10일 근무하셨기에 아무래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4대보험가입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딱 신고하면 가장 좋긴 한데 , 회사에 입퇴사자가 많으면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에 한번에 몰아서 신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 4대보험 가입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으로 시키는 것은 잘 못 됐고, 퇴근 전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처음부터 무급이기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5시간이 아닌, 5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