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계약 퇴직금
KA_40085**5
2026-07-10 17: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슷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7월까지 근무 예정
*개인 사정으로 이번 년도 4,5월 쉬고 다시 근무중 (해고처리나 계약서 재작성 x)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이 있을 때만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 근무시간은 11:30-21:00 (휴게 1시간)(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음)
* 시급제로 급여 지급
* 가끔 평일 대타 근무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프리랜서이고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슷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7월까지 근무 예정
*개인 사정으로 이번 년도 4,5월 쉬고 다시 근무중 (해고처리나 계약서 재작성 x)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이 있을 때만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 근무시간은 11:30-21:00 (휴게 1시간)(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음)
* 시급제로 급여 지급
* 가끔 평일 대타 근무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프리랜서이고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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