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초과지급
dragon1**7
2026-07-12 17:51
2
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일당급여가 들어왔는데 더들어온것같아서 사장님에게 연락드렸더니 답이없습니다.저는 문자로 남겼으니 문제없는걸까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4 14:37
잘못하여 추가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신 것처럼 사업주에게 연락하시어
1) 잘못 산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 잘못 산정된 것이 맞는 경우 반환 방법을 안내하여 달라고 하시고,
3) 사업주측이 요청하는 대로 입금하시는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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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13 09:00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초과지급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업주측에서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할테니,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과지급한 것이 맞다면 사업주 실수이기에 돌려만 주면 될 뿐, 많이 받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3 09:0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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