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금액 안맞을때 사비로 매꿈
NV_39763**2
2026-07-12 19:01
2
3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1,93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콘서트 md로 단기알바하러 갔는데
결제쪽이라 포스기를 만졌습니다 근데 정산할때 금액이 비어
저보고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원래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일하기전 사비로 매꿔야한다는 공지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4 14: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액을 선생님께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1) 부족분 발생 원인과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2) 부족분 발생에 대하여 선생님의 귀책(고의, 과실)이 100%인지 여부 및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포스기를 선생님만 만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당 포스기를 사용하였다면,
선생님이 100%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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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13 08:58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산할 때 금액이 빈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너가 결재담당이었으니까 손실은 네가 다 책임져라는 논리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3 08:59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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