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가 아니라고 저만 임금을 덜줍니다
Qqcc
2026-07-13 12:58
6
1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부터 회사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했고 지원금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휴직은 3달간 달마다 6일을 전직원이 무급휴직하는것으로 되었구요

저는 3월 중순에 입사했고 6월에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다는 공지를 듣고 며칠후 대표가 저를 따로 불러내 재직일수가 90일이 안되어 해당 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월 4일을 무급휴직하라고 하였어요
휴직일에대해 70%라도 보전해줄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고용유지조치에는 사인을 하였지만 회사측의 제대로된 설명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해당 조치에대한 확인서를 쓰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하나말아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14 14:53
회사측의 확인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조차 향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아래 번호 등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서명 등 행위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6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7-14 09: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유급휴업(사업장 문닫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줌)하는 경우 지원금, ② 유급휴직(사업장 문은 안닫고, 직원을 출근 안시키나 직원에게 임금을 줌)하는 경우 지원금, ③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①번과 ②번은 사업주 대상 지원금이고, ③번은 근로자 대상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휴직`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②번 유급휴직 지원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14 09:41

    ②번 지원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이란 사업주가 본인 잘못으로 인해(경영리스크,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 실패 포함)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원래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로서는 휴업수당이 지급하면 부담이 커지고, 해고를 하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기에 정부가 해고 대신 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유급휴직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14 09:49

    잠시 딴 길로 샜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유급휴업수당을 본인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14 09:52

    다만 선생님께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사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휴업수당을 청구했을 때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긴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정말 ②번 유급휴직 지원금을 노린 것이 맞는지 추가 확인을 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을 주셨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리려고 선생님께서 주신 매우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추측한 다음 답변을 한 터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14 09:53

    그러니 제가 댓글단 내용 "선생님께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선생님의 상황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상세히 설명하며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14 10:02

    "오늘 해당 조치에대한 확인서를 쓰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하나말아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확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인하기 어려우시면 "엄마한테 확인받아야 한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등 온갖 핑계대시고, 확인서 들고 퇴근하신 다음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