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KA_44093**7
2026-07-20 12:26
0
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신규 오픈 카페에 오픈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월화수 15-22 근무라고 설명 들었고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목금은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면접때 설명 드렸습니다.

일주일정도 근무한 후에 사장님께서 근무 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셨고 몇번의 수정 끝에 월 17:30-22:00, 화수 17-22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실 근무시간이 긴 곳, 주휴를 받는 조건이 되는곳의 근무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시간은 너무 부족하여 근무 요일을 늘려주실수 있냐고 부탁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계속 변경될수도 있다는 안내와 기존 월화수 근무를 수목금으로 변경해줄수 있냐는 등의 제안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목금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6/29에 입사하였고 7/1부터 근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7/15 까지 아무런 이상없이 근무하였고, 저는 매장이 한가하여 알바생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로 7/18에 유선상으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근무 변동과 일방적인 해고를 구제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0 15:46
1. 근무일시 변동의 적법성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여 둔 경우, 일방적 근무일시 변경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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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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