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kwl3**7
2026-07-20 13:4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상황: 한 직장에서 주2일 근무에서 주5일로 계약서를 변경하면서 월급이 조정됨.
25.7.3-25.8.24
약 두달간 주2일 하루 6시간씩 월급 160만원에서 3.3% 떼고 알바함.
25.8.25-26.8.24
다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3.3% -≫ 4대보험 전환 후 주5일 7시간씩 월 400만원으로 근무. 1년 계약으로 종료일(26.8.24)까지 근무 예정
*문의
퇴직금 산정시 처음 계약일 기준으로 합산해서 총 일한 기간을 25.7.3-26.8.24 잡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다시 쓴 25.8.25-26.8.24로 1년 근무로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을 25.7.3-26.8.24 잡았을 때 퇴직금 금액에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25.8.25 부터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근무는 연속해서 계속 했습니다.
25.7.3-25.8.24
약 두달간 주2일 하루 6시간씩 월급 160만원에서 3.3% 떼고 알바함.
25.8.25-26.8.24
다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3.3% -≫ 4대보험 전환 후 주5일 7시간씩 월 400만원으로 근무. 1년 계약으로 종료일(26.8.24)까지 근무 예정
*문의
퇴직금 산정시 처음 계약일 기준으로 합산해서 총 일한 기간을 25.7.3-26.8.24 잡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다시 쓴 25.8.25-26.8.24로 1년 근무로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을 25.7.3-26.8.24 잡았을 때 퇴직금 금액에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25.8.25 부터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근무는 연속해서 계속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0 15:57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2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4주 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2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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