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
빤쮸또키
2026-07-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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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19일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7월 월급을 8월 12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계좌이체로 월급을 받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직접 지불이 쓰여있으니
마지막 월급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야지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매장에 방문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 2주 이내 계좌이체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8월 12일 이후 직접 방문해야 주신다네요.
(사장님도 제가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1. 7월 19일 기준 2주 이내로 주는게 맞지 않나요?
2 저는 직접 방문을 원하지 않고 계좌로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 꼭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3. 2주 뒤에 노동청 신고하면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해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0 16:02
1. 7월 19일 기준 2주 이내로 주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저는 직접 방문을 원하지 않고 계좌로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 꼭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지불이란 타인을 통하여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대면하여 받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계좌로 입금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2주 뒤에 노동청 신고하면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해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취하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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