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후 퇴사 및 4대보험료 관련 질문
뚜벅이의출근
2026-07-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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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6,88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일 근무 후 퇴사한 건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 문제로 상담 문의드립니다.

1. 근무 상황 및 경위

채용 공고: [3개월 단기 단순업무] 제품 외관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업무

근무 일자: 1일 근무 (10:00 ~ 19:00, 당일 출퇴근 처리를 위한 지문등록 및 실무 진행)

퇴사 사유: 개인 사유로 1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출근 첫날 회사 사유로 미작성 (둘째 날 작성하기로 했으나 퇴사)

자료 제출: 출근 전 문자 메시지로 채용 담당자에게 통장 사본 전송 완료

2. 회사 측(담당자)의 주장
월급날 1일 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문의하니, 통화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상용직 채용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일했어도 1달 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약 15만 원 이상)가 정액 부과된다."

"1일 일당(75,000원)보다 부과되는 4대 보험료가 더 크기 때문에, 급여를 정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텐데 괜찮겠냐"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교육 포기(입사 취소)`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통화에선 이 경우 입사 사실이 없는걸로 간주되기에 제 일당지급은 없을것이라는 뉘앙스의 암시를 했음)

3. 질문 사항

1일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1개월 미만/60시간 미만)에게 1달 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일당을 마이너스로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의 지시로 받은 당일 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린` 실무 시간도 엄연한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요구대로 `교육 포기` 처리하여 급여를 포기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2 14:18


(상담내용)
월 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귀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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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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