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팽팥
2026-07-21 19:1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일년으로 계약하고 지난 6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재가 맞지 않으면 알바한테 책임을 무는게 이해가 안 돼서 지난 7월 9일에 전화로 사장님과 이에 대해 말을 하던 중,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달 말일(7/31)까지 일을 하고 그만둘테니까 새로운 알바를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에 맞게 생활비 계획을 세워뒀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알바를 구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최소한 이번주까진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렵다는 말만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2 14:30
(상담내용)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기간이내에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기간이내에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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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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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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