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근무를 일을 배운날이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쏘굳
2026-07-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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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을 하기로 한날 전에는 일을 배우러 가서 두세시간 배우고 왔고 첫날은 관리자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첫날 일을 배운 그 시간도 포함되는지 여쭤봐도 혼자 일한날만 근로시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4 14:25
원칙적으로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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