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3.3%
금은도끼
2026-07-24 08: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알바해서
총 주 8시간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을 받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알바는 일용근로라서 세금 3.3을 안뗀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사장님은 3.3 세금을 떼셔서요... 저는 일용근로자면 세금 3.3이 아니라 고용보험 0.9를 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세금 3.3은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매장은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월급만 지급해서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 주 8시간 근무 파트타임 알바생 월급에서 세금 3.3 떼는 게 맞는 건지
2. 세금 3.3 떼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건지
3. 사업소득 신고 시,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저는 현재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알바해서
총 주 8시간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을 받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알바는 일용근로라서 세금 3.3을 안뗀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사장님은 3.3 세금을 떼셔서요... 저는 일용근로자면 세금 3.3이 아니라 고용보험 0.9를 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세금 3.3은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매장은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월급만 지급해서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 주 8시간 근무 파트타임 알바생 월급에서 세금 3.3 떼는 게 맞는 건지
2. 세금 3.3 떼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건지
3. 사업소득 신고 시,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4 14:33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3.3%를 공제하는 건 비용처리를 위한 편법입니다.
이러한 세무 신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이러한 세무 신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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