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뚱땅둥당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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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피팅모델을 전속으로 계약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7월 22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속모델 계약서에는 근무일이 29일부터이지만요. 근데 오늘(24일) 갑자기 거래처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8 13: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무일이 되기 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만약 근로시작 예정일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정일이 되기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행정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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