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놔진짜루다가
2026-07-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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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쭙겠습니다
6월에는

월,금 알바 2명 직원 3명 총 5명 근무
화수목 직원 4명 총 4명 근무
토일 알바 3명 직원 3명 입니다 총 6명 근무
+2명 (입사후 처음으로 연차 발생해서 두명 연차 2일 씀)
149일 (연차쓴거 포함하면 151일 )

7월은
월 금 직원 3명 알바 2명
화수목 직원 4명 알바 1명
토일 직원 3명 알바 3명
+7 명
직원 5명이서 월 8회 휴무로 5명 전체 근무하는 날이 월에 6-7회 정도 있습니다

연차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발생하지 않아서요 ..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8월말 퇴사로 인해 그동안 못 쓴 연차를 쓰거나 수당을 받기위해 대표님에게 여쭤봤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니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답이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8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간(연차휴급휴가는 1년간 계속)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내용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이상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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