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도 안했는데 퇴사처리하는이유?
NV_37838**1
2026-07-24 19: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15일날 퇴사한다고 이번달까지 한다 이야기했으나 오늘 국민연금어플 들어가보니 저 날짜로 미가입로 되어있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랬는데 왜 미리 지역가입자로 해두는건지 원래 사업자들은 이렇게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8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예정일을 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직 예정일이 되기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불합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퇴직예정일을 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직 예정일이 되기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불합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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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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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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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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