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퇴사 통보
KA_30345**4
2026-07-26 15:35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요식업으로 일을 3주정도 했습니다
일요일 오늘 기준 일,월 쉬는날이고 개인사정이 생겨 퇴사를 알리고 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걸리는건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고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당일 퇴사로 입은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걱정인데 3주 정도 근무중인 제가 빠진다고 손해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8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액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 판결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발생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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