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항으로 노동청 진정 및 형사사건 신고 고민중입니다
어쩔쓰
2026-07-27 11: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차 직영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퇴사 후 노동청 신고 고려중입니다
신고 사유는 크게 4가지로
1) 급여 명세서 미지급
2) 하루 8시간 30분 근무인데 휴게시간 X
3)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료 공제 후 급여 지급
4) 홈캠 감시 및 업무지시
일단 저는 알바생으로 들어왔고, 해당 브랜드는 정직원과 알바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곳입니다
첫 급여 받을때, 급여 명세서를 따로 안 주길래 본사에 물어보니 알바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급여 명세서 지급이 안된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전화로 어디 내역에서 얼마 떼였다 이런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4월 말에 입사 했을때는 평일 오픈, 일 6시간 근무에 1인 근무 매장입니다
6월 말에 마감 파트 알바분이 개인 사정으로 월-목을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본사에 얘기했는데 본사에서는 그 비는 시간을 저한테 일해달라고 두세차례 정도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월~목 8시간 30분 근무, 금요일만 그대로 6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1인 매장이니 쉬는 시간은 못 주니까 눈치껏 알아서 쉬라는데 밥 먹을 공간도 협소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거의 서서 일합니다
바뀐 시간에 대한 근로 계약서 갱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급여 명세서를 안 준다고 했는데 이거랑 동시에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근로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근로공단에는 제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어 지역 공단에 보험료 납부중이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매 급여때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해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스트레스인건 홈캠으로 감시하는게 느껴집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근무 중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홈캠으로 사업주 목소리가 들리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왜 전화 안받냐고 버럭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로 물건 찾는 업무 지시할 때도 제가 좀 헤맨다 싶으면 대놓고 전화로 거기 말고 왼쪽,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다는 듯이 지시합니다
제가 급여명세서 미지급이나 4대보험 관련으로는 카톡이랑 전화 녹음본을 보유중이나, 홈캠은 따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이나 기타 사유로 보복성 맞신고를 할 때, 해당 홈캠 녹화본이 증거가 되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참고로 홈캠은 서치를 통해 녹음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되었고, 위치는 카운터 바로 뒷편에 홀 쪽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근로자 감시 구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퇴사 후 노동청 신고 고려중입니다
신고 사유는 크게 4가지로
1) 급여 명세서 미지급
2) 하루 8시간 30분 근무인데 휴게시간 X
3)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료 공제 후 급여 지급
4) 홈캠 감시 및 업무지시
일단 저는 알바생으로 들어왔고, 해당 브랜드는 정직원과 알바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곳입니다
첫 급여 받을때, 급여 명세서를 따로 안 주길래 본사에 물어보니 알바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급여 명세서 지급이 안된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전화로 어디 내역에서 얼마 떼였다 이런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4월 말에 입사 했을때는 평일 오픈, 일 6시간 근무에 1인 근무 매장입니다
6월 말에 마감 파트 알바분이 개인 사정으로 월-목을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본사에 얘기했는데 본사에서는 그 비는 시간을 저한테 일해달라고 두세차례 정도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월~목 8시간 30분 근무, 금요일만 그대로 6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1인 매장이니 쉬는 시간은 못 주니까 눈치껏 알아서 쉬라는데 밥 먹을 공간도 협소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거의 서서 일합니다
바뀐 시간에 대한 근로 계약서 갱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급여 명세서를 안 준다고 했는데 이거랑 동시에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근로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근로공단에는 제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어 지역 공단에 보험료 납부중이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매 급여때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해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스트레스인건 홈캠으로 감시하는게 느껴집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근무 중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홈캠으로 사업주 목소리가 들리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왜 전화 안받냐고 버럭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로 물건 찾는 업무 지시할 때도 제가 좀 헤맨다 싶으면 대놓고 전화로 거기 말고 왼쪽,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다는 듯이 지시합니다
제가 급여명세서 미지급이나 4대보험 관련으로는 카톡이랑 전화 녹음본을 보유중이나, 홈캠은 따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이나 기타 사유로 보복성 맞신고를 할 때, 해당 홈캠 녹화본이 증거가 되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참고로 홈캠은 서치를 통해 녹음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되었고, 위치는 카운터 바로 뒷편에 홀 쪽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근로자 감시 구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8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일응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노동행정 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일응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노동행정 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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