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 관련 추가수당 지급
KA_27591**3
2026-07-28 11: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는 전제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주 5일 스케줄 근무
매달 토요일·일요일 개수만큼 휴무를 받고, 실제 휴무일은 스케줄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로 배정됩니다.
이때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이 제 근무일이라서 실제로 출근한 경우, 휴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토·일이 총 8일인 달이라면, 기존 휴무 8일에 공휴일 대휴 1일을 추가해 총 9일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대휴를 포함해 총 8일만 받으면 되나요?
2. 주 3일 스케줄 근무
저는 주 3일 근무자로, 실제 근무일은 매주 금·토·일입니다.
이때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이 제 근무일이라서 실제로 출근한 경우, 휴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에 출근한 날마다 대휴 1일을 받으면 되는지, 1일이나 1.5일분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 5일 스케줄 근무
매달 토요일·일요일 개수만큼 휴무를 받고, 실제 휴무일은 스케줄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로 배정됩니다.
이때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이 제 근무일이라서 실제로 출근한 경우, 휴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토·일이 총 8일인 달이라면, 기존 휴무 8일에 공휴일 대휴 1일을 추가해 총 9일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대휴를 포함해 총 8일만 받으면 되나요?
2. 주 3일 스케줄 근무
저는 주 3일 근무자로, 실제 근무일은 매주 금·토·일입니다.
이때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이 제 근무일이라서 실제로 출근한 경우, 휴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에 출근한 날마다 대휴 1일을 받으면 되는지, 1일이나 1.5일분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28 13: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특별히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토일휴무일을 대체하여 평일로 대체하기로 적법하게 합의하였다면, 토일은 근무일이 되고 대체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제도에 따라 토일요일 8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휴일 역시 8일이 됩니다. 다만 대체근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쳐 그날 근무하는 경우에는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1.5의 가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대체 휴일과 무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특별히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토일휴무일을 대체하여 평일로 대체하기로 적법하게 합의하였다면, 토일은 근무일이 되고 대체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제도에 따라 토일요일 8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휴일 역시 8일이 됩니다. 다만 대체근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쳐 그날 근무하는 경우에는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1.5의 가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대체 휴일과 무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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