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
KA_49712**8
2026-07-29 23:35
0
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27일 월요일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화 7시 출근 20시 퇴근을 하였습니다 ( 점심시간 1시간 , 추가근로 2시간) 화요일 저녁 일끝나갈때쯤 수요일은 일이없어서 쉬고 목요일에 다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쪽에서 아웃소싱에 말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아웃소싱쪽에 전화를 해보니 수요일을 쉬게될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안넘어서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2시간 근무를하여서 4일만 일해도 40시간이 넘어간다고 하였더니 추가 근무시간은 미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저는 15시간 넘어가고 회사에서 쉬라고 한날(수요일) 제외 모두 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여 아웃소싱쪽에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따로 이야기하였고 그뒤에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중 일부입니다.
3. 업무내용 : 인쇄물 출력보조업무 검수 적재등 근무시간 07:00~18:00분
4.소정근로시간 08시 30분부터 17:30분까지 (휴게시간 : 90분 점심 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 주휴일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후 차주 연속근무시 발생
입니다
질문
1. 회사쪽에서(근무지) 쉬라고해서 쉬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2.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회사에서는 연장근무제외 40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 주5일 근무후 차주연속근무시 발생 이라는 뜻이 첫주는 없다는 뜻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31 13:2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주 근로일수를 채웠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회사 사정(휴업)으로 쉬게 한 경우,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 주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초일까지 재직"을 요건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개근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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