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인지 궁금합니다!
빵뮤
2026-08-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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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 근무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 근무 (약 8개월)
2. 2026년 8월 2일, 제가 사업주에게 “8월 23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사업주는 “알겠어”라고 답하며 8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3. 그런데 2026년 8월 2일, 사업주가 갑자기 문자로 “다음주부터 주말출근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일한 건 9월 급여 정산 때 보내줄게”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원래 합의된 8월 23일보다 훨씬 앞당겨서 근무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4. 저는 이 통보에 “네!“라고만 답했으며, 별도로 조기 퇴사에 동의하거나 협상한 사실은 없습니다. 권유받아 수락한 것이 아닌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뿐, 적극적인 의시표현과 동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확인의 표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8/23까지는 근로관계가 확정돼 있었는데, 사업주가 그걸 어기고 더 일찍, 그것도 30일 전 예고 없이 끝냈다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04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적 분쟁이 됐을 때 "네"라고 대답하신 것이 조기 퇴사에 대한 동의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 질문주신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네"라는 대답으로 동의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의인지 해고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판단드리는 힘든점 양해 바라며 구체적인 결론은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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