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업무사항 누락건 모집공고와다른 업무를 배정받은 경우 문의드립다
익명이3
2026-08-04 08: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모집공고는 사무직/포장이었는데 현장면접에서 제조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 후 하던 일은 제조로 공고와는 전혀 다르고 2주 뒤에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도 해야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같은건물 다른 호실로 옮기는데 직원 두명이 이삿짐을 나르고 물류업무까지 했으며 그걸로 불화가 생겼을 때 다른 직원도 물류로 뽑았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출근은 오후 1시~6시였으며 단축근무가 끝난 후 정상출근해도 직원은 커녕 상사도 없이 혼자 있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해본적이 없던 업무와 직종이였던 탓에 초반에는 원래 그런가 했으나 대표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부 몰아주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에게 나름 오래되어 보이려고 했는지 갓 들어온 신입에게 주임,대리,팀장이라는 직급을 주었습니다.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강조하며 공휴일 출근을 하루 전날 언급하던가 전원 못나오니 무급휴가라고 하고 야근수당 및 1.5배 지급도 하지 않는 무급 연장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뿐이며 위의 불화로 폭언을 듣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부터는 CCTV를 감시용으로 쓰는 듯한 언행과 행동을 보이며 직원A와 업무 외 말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견디지 못하는지 개인 작업실과 회의실에 무동의 미설명으로 CCTV가 설치되어 감시가 회사 전체로 늘어났습니다.(6/19일 입사했는데 7/22일 작업실,회의실에 CCTV가 설치됨. 이 전날 CCTV를 피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CCTV로 보고 둘 뿐인 직원이 퇴근하고 설치한 것으로 추정)
물론 면접도 CCTV가 생겨난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시한 공고와 명백히 다른 업무를 하며 선임도 없는 상태로 업무에 투입되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신의 판매 사이트 글을 보며 그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이대로 안하면 지시 불복종이란 이유로 임금삭감을 입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어있어 계약서만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같은건물 다른 호실로 옮기는데 직원 두명이 이삿짐을 나르고 물류업무까지 했으며 그걸로 불화가 생겼을 때 다른 직원도 물류로 뽑았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출근은 오후 1시~6시였으며 단축근무가 끝난 후 정상출근해도 직원은 커녕 상사도 없이 혼자 있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해본적이 없던 업무와 직종이였던 탓에 초반에는 원래 그런가 했으나 대표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부 몰아주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에게 나름 오래되어 보이려고 했는지 갓 들어온 신입에게 주임,대리,팀장이라는 직급을 주었습니다.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강조하며 공휴일 출근을 하루 전날 언급하던가 전원 못나오니 무급휴가라고 하고 야근수당 및 1.5배 지급도 하지 않는 무급 연장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뿐이며 위의 불화로 폭언을 듣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부터는 CCTV를 감시용으로 쓰는 듯한 언행과 행동을 보이며 직원A와 업무 외 말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견디지 못하는지 개인 작업실과 회의실에 무동의 미설명으로 CCTV가 설치되어 감시가 회사 전체로 늘어났습니다.(6/19일 입사했는데 7/22일 작업실,회의실에 CCTV가 설치됨. 이 전날 CCTV를 피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CCTV로 보고 둘 뿐인 직원이 퇴근하고 설치한 것으로 추정)
물론 면접도 CCTV가 생겨난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시한 공고와 명백히 다른 업무를 하며 선임도 없는 상태로 업무에 투입되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신의 판매 사이트 글을 보며 그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이대로 안하면 지시 불복종이란 이유로 임금삭감을 입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어있어 계약서만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04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싶어하시는 부분이 애매하긴 하나 일단 질문상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모집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번이 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 무급연장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동의없이 감시용 CCTV를 설치한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정확히 아시고 싶어하시는 부분이 애매하긴 하나 일단 질문상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모집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번이 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 무급연장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동의없이 감시용 CCTV를 설치한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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