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해당되는건가요
답없으면거르기
2026-08-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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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프렌차이즈 매장에 7월27일날 출근약속을 받고 필요한서류,복장을 전달 받았으나 출근전날 7월 26일날 갑작스런 채용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장측 사유는 이렇습니다.
`금토일 기간중 실장님이 퇴사하셔서 그자리를 채워야하는 상황이라 출근이 조금 어려울거같습니다 교육을 해드릴 인원도 없어서 본사측에서 파견이 오기로했습니다. 내일 출근은 취소해야될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습니다.
면접당시 6개월에서 1년이상인 장기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있었으나 갑자기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출근약속을 주고받은경우 근로계약성립이라 회사내부사정으로 해고시킬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다는데 정말로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07 13:31
네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출근전날 갑작스런 취소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부당해고는 원직복직이 그 구제 실익이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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