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불이익있나요
멋진비글
2026-08-07 13: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비스직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근로계약서 출근날 바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바로 출근시켜서 평일에 쓴다더니안씀) ,
출퇴근 기록도 안남기고, 스케줄상 휴무로 잡아놓고 업무때문에 매장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하고,
퇴근후 또 업무때문에 다른매장 사람들 만나서 회의를 해야한가고 하네요.. 포괄임금제라 쉬는시간 못간다고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연장을 해도 상관없다네요.. 면접 볼때 이런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치 스케줄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당장 퇴사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출근날 바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바로 출근시켜서 평일에 쓴다더니안씀) ,
출퇴근 기록도 안남기고, 스케줄상 휴무로 잡아놓고 업무때문에 매장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하고,
퇴근후 또 업무때문에 다른매장 사람들 만나서 회의를 해야한가고 하네요.. 포괄임금제라 쉬는시간 못간다고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연장을 해도 상관없다네요.. 면접 볼때 이런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치 스케줄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당장 퇴사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07 13:35
우선 퇴사할때는 미리 사전에 고지하여 후임자 또는 인수인계 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위반여부와 근로조건 위반으로 면접때와 다른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퇴사할때 미리 이야기 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간혹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위반여부와 근로조건 위반으로 면접때와 다른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퇴사할때 미리 이야기 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간혹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입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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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은 아니고 인사팀, 매장담당팀장님에게는 연락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