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 당했어요
KA_50881**9
2026-08-09 16: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8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29일 면접을 보고 8월 4일부터 알바 시작 메시지를 받고 8월 9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일에만 근무였지만 갑자기 일을 배워야하니 주말 근무를 통보받고 일을 했어요.
일주일 일하고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일하면서 실수한것도 없었고 알바생들과도 잘 지냈는데 휴가철이라 잠깐 쓸려고 근로계약서도 안쓴거 같아서 억울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일에만 근무였지만 갑자기 일을 배워야하니 주말 근무를 통보받고 일을 했어요.
일주일 일하고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일하면서 실수한것도 없었고 알바생들과도 잘 지냈는데 휴가철이라 잠깐 쓸려고 근로계약서도 안쓴거 같아서 억울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8월 4일부터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8월 4일부터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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