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has6**7
2026-08-09 21:47
0
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약 9개월간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근무한 후, 일주일 정도 휴무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어 현재 4대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에도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했습니다.
올해 10월경 퇴사 예정인데,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기간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이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에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의 공백이 형식적인 전환 과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카카오톡·문자, 급여 입금내역, 업무보고 자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자료 등을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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