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odidiqq
2026-08-10 01: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개인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체결했고, 수습기간 3개월 이었습니다.
수습기간 시급 10,530원으로 적용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11000원으로 올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틀 했고, 제가 먼저 퇴사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은 총 12시간입니다.
그리고 입사 전후로 교육도 이틀 동안 4시간씩 총 8시간 받았는데,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교육이 무급이라는 말은 사전에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급 10,530원 기준으로 근무 12시간 + 교육 8시간 = 총 20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21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9,867원만 입금됐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가 마감 파트를 맡아 이틀동안 최소 40분에서 1시간 이상 딜레이가 된 채로 퇴근을 했는데 야간수당은 사장의 재량일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30분 휴게라고 기재하였지만 정작 근무때는 너무 바빠 휴게를 가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인 근무라서 쉬는 것이 무리)
교육시간 무급 처리와 실제 지급액이 너무 적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개인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체결했고, 수습기간 3개월 이었습니다.
수습기간 시급 10,530원으로 적용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11000원으로 올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틀 했고, 제가 먼저 퇴사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은 총 12시간입니다.
그리고 입사 전후로 교육도 이틀 동안 4시간씩 총 8시간 받았는데,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교육이 무급이라는 말은 사전에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급 10,530원 기준으로 근무 12시간 + 교육 8시간 = 총 20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21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9,867원만 입금됐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가 마감 파트를 맡아 이틀동안 최소 40분에서 1시간 이상 딜레이가 된 채로 퇴근을 했는데 야간수당은 사장의 재량일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30분 휴게라고 기재하였지만 정작 근무때는 너무 바빠 휴게를 가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인 근무라서 쉬는 것이 무리)
교육시간 무급 처리와 실제 지급액이 너무 적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입사 전후 받은 교육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직무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에 “무급교육”이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실제 교육의 성격과 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1인 근무로 인해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근무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장님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교육 일정 및 내용, 카카오톡·문자, 급여 입금내역 등을 보관하시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입사 전후 받은 교육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직무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에 “무급교육”이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실제 교육의 성격과 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1인 근무로 인해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근무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장님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교육 일정 및 내용, 카카오톡·문자, 급여 입금내역 등을 보관하시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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