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화가나내요
쑤ss
2026-08-10 12: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재직중이며
다음달이면 3년 인제데
이사장이 매번 장사가 안된다고
웡급을 제날짜에 입금 안해주고
달라고해야 그제서야
빌려서 준다 하고
지난달에 일한 월급을 한달 지나서 늦개
나눠서 주는데 참는데 한계가 오네오
악짓 사장 혼내 주고 싶내요
다음달이면 3년 인제데
이사장이 매번 장사가 안된다고
웡급을 제날짜에 입금 안해주고
달라고해야 그제서야
빌려서 준다 하고
지난달에 일한 월급을 한달 지나서 늦개
나눠서 주는데 참는데 한계가 오네오
악짓 사장 혼내 주고 싶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이 반복적으로 늦게 지급되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늦게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면 향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월급이 반복적으로 늦게 지급되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늦게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면 향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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