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루 전 취소 통보
얼음땡땡땡
2026-08-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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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존에 근무하던 알바를 사실상 퇴사하고 미국에 16일간 여행가있는 상황에서, 8월 3일 기존 알바 팀장님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8·9월 중 가능한 근무 일정을 물어보셨고, 저는 9월은 학교 때문에 어렵고 8월은 월·화·수·목요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팀장님이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는 카톡을 했고, 8월 8일에는 8월 12일·13일·19일·26일의 구체적인 근무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며 가능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정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고 했고, 8월 10일 “말씀하신 시간 다 근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 팀장님이 “이번달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어”라고 통보했습니다. 첫 출근 예정일은 8월 12일로, 사실상 출근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기존 시급은 11,500원이며,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제가 다닐 당시엔 5인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5인 미만입니다
근무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이번 8월 출근 관련해서는 카톡 외에는 따로 작성한 계약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해결 방안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팀장님이 구체적인 근무일과 시간을 제시했고, 질문자님도 해당 일정에 모두 근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답변한 상태?이므로,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8월 근무가 기존 근로관계의 계속인지, 새로 체결된 단기 근로계약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은 어렵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근무하기로 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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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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