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wbtldn**d
2026-08-10 18: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력 업체를 통해 근무를 했는데 당일 아침 출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근무 후 바로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날 하루 연장 근무 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일 아침 출근전 인력 업체 직원분 차에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여 정신이 없어 제거 제대로 확인 못한게 문제이긴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저런 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그날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인력 업체를 통해 근무를 했는데 당일 아침 출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근무 후 바로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날 하루 연장 근무 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일 아침 출근전 인력 업체 직원분 차에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여 정신이 없어 제거 제대로 확인 못한게 문제이긴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저런 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그날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사실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사실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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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됩니다.하루일한거안주다니요.노동청신고하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