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1일 7시간 근무자의 3.3% 원천징수 및 휴게시간·주휴수당
Juae
2026-08-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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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PC방 알바 근로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 5일, 하루 실제 7시간 근무하고 있고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4대보험을 들고 싶냐는 취지로 설명하셔서, 그 설명을 듣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하루 5시간 50분으로 되어 있고, 사장님은 7시간 중 1시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으로 잡고,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급여는 5시간 50분 급여와 주휴수당을 계산한 두 부족한 금액은 상여금으로 *가해서 7시간치 급여를 맞춰 지급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5일 근무했고 35시간 x 10.320워 = 361,200원인데, 실제로는 349,280원이 입금되어 3.3%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확인해보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근무형태에서 3.3% 원천징수가 적절한지
2. 계약서의 5시간 50분 및 1시간 10분 휴게시간 처리가 적절한지
3. 혼자 근무하며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4. 5시간 50분 급여에 주휴수당을 더하고, 부족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추가해 7시간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이렇게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라도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3.3% 공제가 적절한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PC방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단순히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처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한다면 단순히 손님이 없는 동안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7시간 동안 매장을 혼자 관리했다면 계약서에 5시간 5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 10분을 자동으로 휴게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주 5일, 실제 주 3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중 일부를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7시간치 금액을 맞춰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주 5일·주 35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출퇴근시간, 급여명세서·입금내역 등을 보관해두시고 구체적인 임금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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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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