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이찬민2
2026-08-11 08: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행사 도우미 알바를 했는데 원래 3주동안 월~금 평일 12시에서 20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및 식사시간 있었습니다.30분 쉬어서 실근무시간은 하루 7.5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일당은 8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첫출근때 3주 일정인데 자기들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쪼개서 쓴다면서 일단 첫주의 월~금까지의 일용직 계약서를 썻습니다. 첫주 월화수목금 계약대로 만근하였고 둘쨋주에도 월요일출근시 계약서 똑같이 작성하여 만근하여 첫주40 둘쨋주40 일요일마다 입금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또 얼마나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출근때 3주 일정인데 자기들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쪼개서 쓴다면서 일단 첫주의 월~금까지의 일용직 계약서를 썻습니다. 첫주 월화수목금 계약대로 만근하였고 둘쨋주에도 월요일출근시 계약서 똑같이 작성하여 만근하여 첫주40 둘쨋주40 일요일마다 입금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또 얼마나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를 매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3주 동안 월~금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매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형식상 일용직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1주당 약 8만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첫째 주와 둘째 주 모두 요건을 충족했다면 약 16만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3주 근무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문자·카카오톡, 급여 입금내역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매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3주 동안 월~금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매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형식상 일용직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1주당 약 8만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첫째 주와 둘째 주 모두 요건을 충족했다면 약 16만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3주 근무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문자·카카오톡, 급여 입금내역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