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기시간
쑤ss
2026-08-11 15: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다니거 있는
식당은
기본 적인 근로 시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이라 기본작인 근로 시간
조차를 잊고 다니는대
너무 부덩해서 알고 는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아서
싱담 합니다
주유수당 오바타임 수당
브래이트 타임 조차도 안하고
퇴근시간도 마음대로 입나다
휴가 및 명절연후 조차도
신고 하고 싶은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3년 재직중 입니다
식당은
기본 적인 근로 시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이라 기본작인 근로 시간
조차를 잊고 다니는대
너무 부덩해서 알고 는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아서
싱담 합니다
주유수당 오바타임 수당
브래이트 타임 조차도 안하고
퇴근시간도 마음대로 입나다
휴가 및 명절연후 조차도
신고 하고 싶은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3년 재직중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1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퇴근시간의 일방적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길었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이 발생할 수 있고,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문자, 휴가 및 명절 근무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퇴근시간의 일방적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길었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이 발생할 수 있고,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문자, 휴가 및 명절 근무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