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KA_41370**0
2026-08-11 23:34
0
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로 8/18 20 21 22 (4일간) 하루 8시간 총 32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3 19:5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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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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