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당
AP_51949**1
2026-08-12 13:33
0
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3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가입자 [] 적용제외 신청서
[] 재가입
*[]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를 하시오.
라고 적혀있는 신청서를 사장님께 받았는데 이건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데
부모님께서 내시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중복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3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님이 요청하신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서류는 기초수급자 또는 만18세미만 근로자가 해당시에 작성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분께서 기초수급자 또는 만18세미만이 아니시면 의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분께서 기초수급자 이시거나 만 18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님이 준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에 적용제외에 체크하여 제출하시고 다만 만 18세미만일시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같이 제출을 요구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부모님께서 내시는 국민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처럼 가족 단위로 하나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 가입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부모님의 가입기간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자녀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자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근로자분은 8월부터 재직중이시기에 위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만 19세가 되는 8월, 9월, 10월분의 국민연금을 가입제외가 됩니다. 단 생일이 지나는 11월부터는 의무가입대상이시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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