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T기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무민이다
2026-08-13 22: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에스텍시스템 이라는 경비.보안 중견기업에 소속되어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8.7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당일 바로 현장 OJT시작하여 주주주야야 총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이 좀 힘들지만 동료분들도 착하시고 팀장님도 좋으시지만.. 계속 일할 업종도 아니고 경력이 단절될까봐 그만 둘 생각인데 OJT 알려주시는 분이 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OJT나 교육땐 수당을 안주나요? 안준다 할때는 노동부에 진정서 작성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8.7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당일 바로 현장 OJT시작하여 주주주야야 총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이 좀 힘들지만 동료분들도 착하시고 팀장님도 좋으시지만.. 계속 일할 업종도 아니고 경력이 단절될까봐 그만 둘 생각인데 OJT 알려주시는 분이 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OJT나 교육땐 수당을 안주나요? 안준다 할때는 노동부에 진정서 작성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9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현장실무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실습교육의 임금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파악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전 교육의 형태라면 임금 발생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실비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교육은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전문가나 노동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현장실무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실습교육의 임금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파악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전 교육의 형태라면 임금 발생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실비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교육은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전문가나 노동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