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씩 채용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KA_51549**9
2026-08-15 11: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에 하루 아르바이트 구하는 글 보고 일 했습니다.
시간당 11,000원 하루 7시간 근무입니다.
다음날 근무 여부는 퇴근시 알려주세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퇴근 때마다 내일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일을 하다보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요
다른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바쁘신데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처음에 하루 아르바이트 구하는 글 보고 일 했습니다.
시간당 11,000원 하루 7시간 근무입니다.
다음날 근무 여부는 퇴근시 알려주세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퇴근 때마다 내일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일을 하다보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요
다른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바쁘신데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9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전문가나 노동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전문가나 노동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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